민법, 재산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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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법 전면개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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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19세 낮춰, 보증인 보호강화 등 40년만에 개정예정
미성년 不法 부모 손배책임 강화

 

  법무부는 1999년 2월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 14명을 위촉하여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를 구성하고, 3년간의 작업 끝에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58년 제정된 민법은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재산편 분야에 대해 단 한차례의 부분 개정만 한 채 존속돼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 민법 개정시안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정시안은 최근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 않게 성숙하다는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해 성년연령을 19세로 낮췄다. 또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면책규정도 신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아이'로만 간주됐던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당한 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자력 유무와 상관없이 교사 등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이 있으면 감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도급계약을 통해 지어진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될 때는 아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성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간의 `담장 분쟁'이 고액의 보상금을 타내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건축물이 경계선을 침범한 지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 중 사망 가능성이 높은 선박 침몰과 항공기 추락의 실종기간을 6개월로 줄여 상속 등 권리관계 확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관계에서 채권자 의무를 강화해 연대책임을 진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한도에서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 애꿎은 보증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일방적 약관에 의존해 다툼이 잦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등이 행정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개계약도 계약관계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청소년 성숙도, 외국입법례에 반영하여 성년연령 19세로 인하(안제4조)
■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은 6개월로 단축하여 권리관계 조기확정(안제27조2항)
■ 법인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인가중의로 변경(안제32조)
■ 취소가능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 동기의 착오 포함, 다만 취소시에는 신뢰이익 배상(안제109조, 제109조의2)
■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는 철거청구권이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많아, 침범된 후 1년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청구가능(안제242조의2)
■ 담보목적의 지상권 또는 설정당시에 건물이나 수목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법정최단존속기한(최장30년) 보장을 완화하여 언제든지 소멸통고 가능, 통고후 2년∼6월 경과시 소멸토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가급적 당사자간 약정으로 해결토록 유도(제281조)
■ 보증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보증방식 서면화 강제, 채권자에게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상황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하여 보증인 보호강화(안제428조의2, 제436조)
■ 근보증에 대하여는 보증책임 발생범위를 한정하여 포괄근보증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지 가능토록하여 보증인 보호배려(안제448조조의2∼4)
■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였으나, 하자가 중한 경우는 계약해제도 가능토록하여 도급인 보호강화하는 동시 건설업자에게 성실건축 유도효과기대(안제668조)
■ 전형계약으로 예행계약·중개계약 신설
-여행계약은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약관계 명확히 하면서 여행자보호강화(안제692조의2∼5)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현재는 미성년자의 자력유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졌으나,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도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독자(특히 학교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규정 신설(안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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