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년 만에 국민권익 구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23년 만에 국민권익 구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지면 법원의 결정을 강제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담고 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개정된 뒤 23년 동안 환경, 공정거래 처분 등 행정소송이 8배나 늘었는데도 행정기관의 억울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행정소송법 조항을 대폭 뜯어고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도 법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무부가 8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면 입법 과정에서 법원,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등 관련기관 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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