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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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
  • 한상영
  • 승인 2007.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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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yream@chol.com

 

요즈음 우리나라 자금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변동금리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만기가 3개월짜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의 금리에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이 CD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의 신용 Risk가 커지고 그에 따라 은행과 채무자 모두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현상은 변동금리(Floating Rate)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위험으로서 변동금리부 대출을 선택한 채무자들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몫이기도 하다. 물론 장래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채무자들의 금리부담은 반대로 그만큼 상쇄되고,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Zero-Sum Game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고정금리채(Straight Bond)뿐만 아니라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가 흔히 발행되고 있다. 고정금리부의 경우에는 Bond(채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변동금리부의 경우는 보통 단기금리를 기준으로 액면이자율(Coupon Rate)이 정해지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Note(어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 금융실무에서는 채권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FRN은 1970년대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의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성을 그대로 금융상품에 반영하여 금리위험을 제거(hedge)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배경에 있었다.
 
FRN에 대한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장기 고정자금을 동원하지 않고단기자금을 동원하여 FRN에 투자하더라도 FRN이 단기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위험이 전혀 없이 일정한 마진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FRN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N도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증서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 소지인 지급식 형태(Bearer Form)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채권의 액면에 기재된 표시통화는 미국 달러화가 일반적이며, 액면금액은 일정 금액단위로 나뉘어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상환(Bullet Repayment)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자(Issuer)가 일정 거치기간 후 FRN 만기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하는 수가 있고, 반대로 투자자(Investor)가 만기전에 FRN 발행인에 대하여 FRN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Put Option을 갖는 수도 있다.

 

또한, FRN발행자가 신용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FRN의 만기에 상환자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약정에 의하여 FRN발행자가 일정금액 만큼을 FRN 만기전에 공개시장에서 매입하도록 하거나,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신탁은행에 감채기금(Sinkng Fund)형태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다.

 

매입기금(Purchase Fund)이라고 하여 FRN의 유통시장금리(유통수익율)가 너무 상승하여 FRN의 시장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FRN의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FRN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미리 약정된 비율만큼을 FRN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FRN은 채권형태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Prospectus)가 작성되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업설명서를 보고 FRN 발행자(Issuer)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관련계약서를 보면, FRN이 발행시장에서 최초에 발행될 때 FRN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인수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가 있고, FRN의 원리금상환업무를 처리하는 재무대리인과 관련한 재무대리계약서(Fiscal Agency Agreement), 그리고 발행인(Issuer)의 채무불이행(default)시 보증인이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보증서(Deed of Guarantee)가 있다.

 

FRN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제비용(Out-of-pocket expenses)로서 계약서 작성비, 변호사비용, Prospectus 인쇄비, Note 인쇄비, Note 상장비용 등이 소요된다.

 

위와 같이 발행된 FRN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완료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FRN 발행자(Issuer)가 default 상태에 빠지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법조인이 관여하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조인에게 FRN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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