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일반인보다 1.5배 연장
법무부는 17일 장애인 시험위원회를 개최,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시각장애인 시험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 시험시행계획을 확정한 배경은 올해 사법시험 사상 첫음으로 1차시험에 최 모씨 등 전맹인(교정시력 0.04미만, 시야 10도 이내) 2명이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날 장애인 시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음성형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자판 등이 결합된 형태로, 일반인보다 1.5배 연장된 시간이 주어진다. 기존 점자문제지도 계속 제공된다. 또한 시작장애인은 시험 도중 시작장애인 전담 시험관리관(주로 맹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작성이 완료된 답안을 프린트한 다음 공정성 답보를 위해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대필하게 한 것을 응시자 확인 후 채점위원에게 무작위로 제공된다.
장애인 시험위원회는 유형화되지 않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시간 연장, 시험장소, 시험방식 등 장애인의 시험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향후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은 약 197만명이며 시장장애인은 약 21만명, 전맹인은 30,841명이다.
◈ 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