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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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유의
  • 법률저널
  • 승인 2007.05.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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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7급 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오는 7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가 기존의 10%에서 10% 또는 5%로 변경됨으로 21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국가직 7급 해당 응시생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하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인 8월 9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동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므로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은 당초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된다.




【보훈대상별 가산비율】





























10%


대상별


5%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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