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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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안내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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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보훈대상별 가산비율】





























10%


대상별


5%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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