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노동법이 경제법 앞질러
상태바
선택과목, 노동법이 경제법 앞질러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율, 국제법>노동법>경제법 순
범위 축소된 '국제거래법' 크게 증가

 

올해도 선택과목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응시자 비율이 노동법마저 경제법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연달아 경제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교적 공부하기 쉬운 국제법과 노동법으로 돌아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과목 비율은 국제법 36.9%, 경제법 32.4%, 노동법 22.2%, 형사정책 5.4%, 법철학 1.6%, 지적재산권법 1.2%, 조세법 0.3%, 국제거래법 1.2% 등의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법무부가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치는 어렵겠지만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767명)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국제법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법 31.3%, 경제법 21.8%, 형사정책 3.4%, 국제거래법 2.2%, 지적재산권법 1.2%, 법철학 1.0%, 조세법 0.5% 등이었다.


그동안 절대 우위를 보이던 경제법이 지난해 국제법에 의해 추월 당했고 올해는 노동법에도 밀려 3위로 밀렸다. 2002년 50.5% 등 2004년까지 50% 이상의 점유율로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제법이 2005년부터 42.1%로 떨어져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32.4%로 전년도에 비해 10% 포인트 감소하면서 36.9%의 국제법에 밀렸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10.6% 포인트가 빠진 21.8%로 급감해 시험의 난이도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제법은 2002년 14.8%에 그쳤지만 이후 10∼20%의 점유율로 줄곧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5년 34.3%로 30%대로 진입했고 지난해는 36.9%로 경제법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약 2% 포인트 증가를 보이면서 38.6%로 수위를 고수했다. 


올해 노동법 선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5년까지 10%대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22.2%로 지난해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해 경제법과의 격차를 10%내로 좁혔다. 올해도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31.3%를 차지해 경제법을 앞질렀다. 이는 경제법 선택자들이 주로 노동법으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또 선택과목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거래법 선택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그동안 국제거래법은 0.2%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2001년 이후 합격자 중에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수험생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시험 합격자는 2001년 7명(출원자 201명), 2002년 3명(115명), 2003년 2명(64명), 2004년 1명(33명), 2005년 2명(39명), 2006년 1명(29) 등이었으나 2차시험 합격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출제범위 축소로 올해는 2.2%로 형사정책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해 꼴찌에서 탈출했다. 이같은 국제거래법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수험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형사정책은 3.4%로 4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5.4%)에 비해 줄어들어 2002년 11.4%를 정점으로 줄곧 하향 곡선을 이어오고 있다. 지적재산권법(1.2%), 법철학(1.0%), 조세법(0.5%)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등 선택과목 '빅3'에 집중되는 비율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선택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빅3'의 비율은 2002년에는 80.8%에 그쳤던 것이 2003년에 84.5%로 높아졌고 2004년에도 88.2%로 약 4% 포인트(P)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5년에 90.3%, 2006년 91.5%, 2007년 91.7%로 점유율이 90%를 넘어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선택과목 조정을 위해 올해 '빅3'에 대한 난이도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획기적인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요과목에 대한 집중현상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