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Account’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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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Account’ 의미는?
  • 한상영
  • 승인 2007.04.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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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흔히 아는 “Account”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매우 고심초사한 적이 있다.
    
 “The Guarantor shall account to each bank in respect of any such amounts due to such bank. 이후 생략.... ”

 

주채무자(Issuer)가 발행한 Floating Rate Note(FRN: 변동금리부채권)를 채권자(FRN Holder: 채권소지자)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만기일에 주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default)에 빠져 FRN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증인이(Guarantor)이 대신 채권자에게 대지급(disbursement)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indemnity)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몇 개의 금융기관들(여기서는 Bank로 표현되어 있음)이 위 보증인(Guarantor)과 구상보증계약(Guarantee Indemnity
Agreement)를 체결해 놓은 상태였다.

 

위 영어문장은 주채무자가 원채권의 보증인(Guarantor)에게 구상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대신 구상보증인(Indemnity Guarantor)이 원채권의 보증인(Guarantor)에게 구상보증의무를 이행한 이후, 구상보증인(여기서는 Bank들이 구상보증인이었음)과 원채권의 보증인간에 있어야 할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이었다.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보증인은 구상보증의무를 이행한 이후 원채권의 보증인(여기서는 Guarantor)을 대위하여 주채무자나 담보제공자들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융기관간 보증실무에서는 보증인이 구상보증인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구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흔히 대위권행사 포기특약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위권 행사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구상보증인은 원채권의 보증인(여기서는 Guarantor)에게 구상보증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는 못하고, 대신 원채권의 보증인이 대위권의 객체인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을 구상보증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보증인(Guarantor)이 직접 회수한 금원을 구상보증인(여기서는 Bank로 표현되어 있음)에게 반환할 의무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영문계약서에는 “Guarantor shall pay back to each bank ....”와 같이 기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uarantor shall account to each bank...”라고 하여 “account”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나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나의 의뢰인은 구상보증인(여기서는 bank)쪽이었는데, 원채권의 보증인(Guarantor)이 대위권의 객체인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서 결국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위 구상보증계약서(Guarantee Indemnity Agreement)에는 보증인인 구상보증인에게 회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었다.

 

결국, 위 영어문장에서 사용된 “account”가 “지불하다”의 의미가 있다면 보증인의 구상보증인에 대한 반환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account”라는 동사가 과연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account”라는 동사는 “설명하다”, “보고하다”, “책임을 지다”, “결산하다”라고 해석되어 있어, 간접적으로는 Guarantor측에서 Bank측에 어떠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었다.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명사인 “Accountee”라는 단어에 “채무자”, “대금결제인”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명사형인 “account”는 보통 “계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계좌”와 관련하여 “지불하다”라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위 영문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결국 “account”에 “지불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구상보증인인 Bank가 원채권의 보증인인 Guarantor에게 회수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법리를 정리하였다.

 

위 영어문장은 국내의 모 로펌에서 Guarantor측의 의뢰를 받아 미국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 전체를 살펴보면 Guarantor가 구상보증인에게 “pay back”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슬며시 피하기 위하여 애매한 “account"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데, 위와 같이 흔히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걸림돌이 되어 사건전체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곤란을 겪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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