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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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의 경쟁력
  • 한상영
  • 승인 2007.04.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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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10 여년 동안 다니던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를 IMF를 계기로 명예퇴직하고, 1999년도부터 신림동 고시촌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대학교때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법에 대하여는 문외한 이어서 아직 Legal Mind가 형성되지 않은 때라,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 다니던 후배 1명도 나와 동일하게 직장을 퇴직하고 같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직장을 퇴사하기 전에 그 후배와 나는 미래에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꿈을 함께 나누면서, 희망을 안고 직장을 그만 두고 신림동에서 같이 사법시험 공부를 한 것이었다.

 

그 후배는 대학교때 법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법적 기초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나보다는 어려움이 덜하였다. 나는 신림동에서 후배와 약 3년 동안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그 후배와의 토론과정을 통하여  Legal Mind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

 

매일 아침 5시(겨울에는 6시)경에 일어나 후배와 관악산 뒷산을 등산하면서 판례나 Case사례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논리 전개하는 과정을 바로 잡으면서, 법적 기초를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후배와의 좋았던 추억이 가슴에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후배는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미국에서 후배는 Law School에 입학하여 미국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씨앗을 뿌리는 노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이 최근 “한미 FTA”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이 점차적으로 개방될 수 밖에 없는데, 미국 Law School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후배도 결국 한국 법률시장에서 한국변호사인 나와 동일한 토대위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법률시장은 미국에 대하여 3단계로 개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1단계로 협정 발효시 부터는, 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고, 미국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단계로 협정발효시를 기준으로 2년후 부터는, 미국로펌의 국내사무소가 국내로펌과 제휴관계를 맺을 수 있고, 미국법과 외국법이 혼합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로펌과 공동수임과 공동수익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

 

3단계로 협정발효시를 기준으로 5년후 부터는, 미국로펌과 국내로펌이 제휴관계를 넘어서 동업관계를 맺을 수 있고, 동업로펌에서는 국내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후배도 미국 Law School을 나와 미국에서 3년간의 Practise(변호사실무활동)를 마친 후, 국내에 돌아와 국내법률시장에서 비록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진 못하지만 “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으로 적법하게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었다. 
 
외국법 자문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미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내법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국내로펌과는 경쟁영역이 겹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현재 국내기업이나 미국기업에 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형로펌들은 외국로펌과 직접적으로 경쟁에 맞딱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다른 경제부분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특이한 현상으로 느껴지지는 않고 이제 법조인도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후배가 국내에서 공부했던 한국법을 기초로 미국 Law School에서 공부한 미국법을 혼합하여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서비스의 수준은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경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인 국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위와 같은 후배의 경쟁참가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나와 같은 국내 법조인들은 당장은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그런 경쟁과정을 통해서 외국법 자문사와 국내 변호사가 모두 공동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법률소비자들은 질적으로 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쟁의 선순환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미 FTA 타결로 나를 포함한 국내 법조인들이 국내법률시장이라는  우물안만을 바라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하는 미국로펌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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