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모든 공무원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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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모든 공무원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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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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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된다. 또 과학기술대학(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도 앞으로는 지방인재의 공직등용문인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일선부처들은 한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여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근무형태 등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정할 예정이며,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가급적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 시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도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출산휴가(90일)까지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통해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206개 대학으로 제한돼 있으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KAIST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도 추천권을 갖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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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방안


시간제

근무

확대 범위


대상


○ 모든공무원  * 정무직, 특정직공무원 제외


인정 사유, 기관 및 분야


○ 제한없음


허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 범위 내(월단위로 허용)


복무분야


1주당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근무유형


 ○ 기관 자율 원칙하에 다양한 근무형태 인정

 *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

  *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불인정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시간제근무 권장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


병가


○ 60일 인정


보수분야


봉급


 ○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

    으로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수당


○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승진소요최저년수․승급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성과관리


 ○ 시간제근무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등하게 처리

  - 단,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시 ‘당해계급 근무년수’는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정방식(근무시간에 비례)을 적용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중앙행정 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단기 국내훈련은 인정, 장기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은 불인정


정원관리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정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업무공백문제

해결방안


 ○ 시간제 근무시간이 전일근무 시간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부서 내에서 대체근무자 지정․운영 →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 시간제 근무시간이 전일근무 시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당해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기간동안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또는 대체인력 뱅크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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