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불법복사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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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불법복사 한계는?
  • 법률저널
  • 승인 2007.03.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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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비친고죄 적용 확대

 

올해는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째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관련 포럼이 줄을 잇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저작권법 침해에 관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침해 사례는 특정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내 톱가수 노래 41곡의 표절을 증명하는 동영상이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뮤직비디오나 영화, 드라마, 쇼프로그램에까지 표절이냐 패러디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대중문화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출판계로 이어지고 있고 한미 FTA에서도 저작권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저작권 분쟁은 이미 뜨거운 이슈이다.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은 MTV와 파라마운트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디어재벌 바이아컴으로부터 10억달러의 저작권 손배소를 당했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 대학가에서도 3월 개강 때만 되면 강의 교재에 대한 불법 제본 문제가 여전하다. 고시촌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합동단속기간을 맞아 각 대학가 주변을 돌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담당자는 “전국에 약 1700여개의 복사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사집에서 이뤄지는 교재의 제본도 문제지만 학원가에서도 교수의 저작을 인용없이 그대로 베끼는 문제가 빈번하다”며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도 경제적 여건이나 여타의 문제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정작 자신에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적 미비함을 방패막이 삼고 있기도 하다.


학원들은 학원의 모의고사라든지 강의용 서브노트들도 개인의 창작물이란 걸 강조하며 이때까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제동이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 모의고사를 모강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대학에 납품한 사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활용해 학원 자료 등을 판매하는 사례들을 들면서 이런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학원 담당자는 “급하게 나간 자료의 경우 강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혀야 하는데 복사집을 통해 유통된 것은 그럴 수 없어 강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며 불법 복사의 폐해를 설명했다.


복사집을 통해 자료를 공급받는 수험생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고시생 김모씨는 “마감된 강의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복사집이다. 학원을 통해 이전 자료를 구할 수도 없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료만이라도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험생 처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친고죄의 구멍을 보완하기 위해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즉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개인이 침해사실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영리, 상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영사, 법문사, 학문사, 다산출판사, 지구문화사, 광문각, 동녁, 홍익출판사 등 인문·사회·예술을 망라한 학술관련 출판사들은 (주)디지털전문도서라는 회사를 만들고 ▲ 인터넷본문검색서비스 ▲ 전자책(e-Book) ▲ 주문형출판(POD, Print On Demand)사업을 준비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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