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제경향 제대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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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제경향 제대로 파악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3.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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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출제경향은 교과서를 숙독하여 법률 기본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례의 단순한 요지나 문구가 아닌 판례의 전반적인 법리를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6지선다형이나 8지선다형 문제에서는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다. 결국 법학 기본이론과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습득한 사람들을 선발하겠다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출제경향의 포인트는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정확한 법학 기본이론'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변별력 높은 문제'의 출제가 마치 '어려운' 문제인양 왜곡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방향을 잘못 잡을까 우려된다. 변별력이 높은 문제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지문에 대해 모두 정확히 아는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을 가리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본지가 문항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높은 배점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만 특별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답률이 70∼80%에 달하는 문제도 상당했다. 반대로 2점짜리 문제라 하더라도 정답률이 50% 안팎에 그친 문제 또한 많았다. 배점이 2점에도 8지선다형의 경우 정답률이 더욱 떨어졌다. 이는 '난이도'가 아니라 '정확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출제경향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공부방법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누가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시험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출제경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법무부가 출제경향에 던지는 메시지는 일관되고 분명하다.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정도를 따라야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빨리 합격을 바라는 수험생이라면 '정도로 공부하라'는 말을 허투(虛套)로 받아들여선 안된다.

정도로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기본서를 철저히 공부하는 것이다. 수험생이라면 쉬운 요령을 찾아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겠지만 기본서를 철저히 공부하는 게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차시험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설령 1차시험에서 요령이 통했더라도 2차시험에선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1차와 2차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사례형 문제도 지문의 대부분이 이론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론을 제대로 알면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판례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판례가 매우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판례를 암기하기 보다는 판례와 이론을 접목시켜 이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시험에서 8지선다형이 절반 이상이 출제되었고 게다가 이런 문제는 2∼3개 지문만 알아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5년 1차에 합격을 했던 상당수의 3시생들이 올해 저조한 성적을 거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과거 합격 당시의 경험에 기댄 채 새로운 출제경향을 너무 얕잡고 안이하게 대비한 탓이다. 내년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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