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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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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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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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론과 존치론 열띤 공방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등 여야 의원 154명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 변호사)와 종교단체의 입법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달 30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는다.


  정 최고위원은 29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서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도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한 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헌법상 사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대신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현행 형법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죄명은 내란, 간첩, 살인죄 등 모두 19개 조항이며 이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6개 특별법 84개 조항을 더해 모두 103개 조항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도 30일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모두 1천634명으로, 한해 28.6명꼴로 처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86개국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국은 이보다 많은 1백9개국이다.  독일, 프랑스 등 75개국은 사형제 자체가 없는 완전 폐지국이며 브라질 등 14개국은 전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형이 인정되는 나라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11월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큰 필요악'이라며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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