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는 환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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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는 환영하지만...
  • 법률저널
  • 승인 2007.0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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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개선 태스크포스(위원장 김기현 의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제도라며 현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도 이미 본란을 통해 수차례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선출토록 하는 것도 법조일원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문변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 또한 전문적 법률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추진해왔고 일부 대학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로스쿨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터에 한나라당이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을 내놔 이제 로스쿨 도입은 더욱 힘들게 됐다. 로스쿨이 한국 법학교육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만능키'가 될 수 없는데도 로스쿨을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히 개혁과 혁신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 주장자들이 그리는 장미빛 그림보다 법조인양성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인구 및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2차시험에 법조실무능력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형과 사례해결형 문제 강화, 비법학 전공자의 참여와 다양한 전공의 법률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학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사법시험 한번 합격했다고 판사·검사·변호사가 되는 현 시스템을 바뀌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판·검사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과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법원과 법무부에서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변호사 실무수습기능을 민간 사립기관이 담당하도록 해 과감히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인증제도 도입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응시인원 및 수험준비기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현재 출원자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 2만명선에서 정체돼 있고 법학과목 이수와 영어대체시험 등으로 이미 응시요건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응시횟수 제한은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1996년 8월 사법시험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사항이다. 사법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응시횟수 제한은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응시횟수 제한으로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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