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shore(역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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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역외영역)
  • 한상영
  • 승인 2007.02.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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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Off-shore! 널푸른 시원한 바다와 활처럼 길게 굽은 해안선. 발바닥으로 시원하게 전해지는 백사장의 느낌 좋은 감촉. 바다 건너 먼 수평선... 법리의 세계속에 하루 종일 온갖 머리를 집중하는 나 같은 법조인에게 Off-shore라는 용어는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Off-shore(역외)영역이 법조인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On-shore(역내)영역과 비교할 때, 역외부문은 한국시장을 그 거래장소로 하지 않고 국외시장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민이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 결과 국내법조인들이 역외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Off-shore market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즈음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펀드(Off-shore fund)에 대한 비과세 여부이다. 역외펀드가 설정되어 그 펀드의 운용자산종목에 편입된 주식의 시장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많이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펀드 환매시 간접적으로 그 양도차익을 취득하는 국내투자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에 대하여 논쟁이 일고 있다.

 

현행 우리 소득세법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제94조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역내펀드인 해외투자펀드에 편입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역내펀드가 아닌 역외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양도차익도 공평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역외펀드는 펀드가 설정된 장소가 역내가 아니라 역외이고, 그에 따라 역외 국가의 현지법률에 따라 펀드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펀드이다. 역외펀드에서 투자하는 대상도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역외펀드는 주로 “피델리티 자산운용”이나 “슈로더 자산운용”과 같은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역외펀드의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비과세 대상인 역내펀드 운용사와 비교할 때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가입자 유치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외부문은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서 국내법상의 관리감독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차별에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합리성 없는 차별일 경우 역으로 다른 나라가 역외시장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하여 똑 같은 차별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외부문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한때 1990년대 중반에는 역외부문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화근이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세계화라는 모토가 휘날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어 금융업무가 국내의 역내시장에서 해외의 역외시장까지 확대되었다. 그 당시 많은 수의 금융기관들, 그 중 특히 종합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자금을 바로 현지의 해외기업들에 대하여 대출하는 “역외금융(Off-shore financing)”사업에 몰두하여 많은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외에 자회사인 명목상의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그 Paper Company가 역외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한 후 그 자금을 국내 모기업이 송금받아 사용하는 편법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가 종합금융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인가를 함에 따라 새로 신설된 후발 종합금융회사들이 역외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외화차입을 하였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일부 국내 대기업들에 부도가 발생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상태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해외에 인식되어,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을 급작스럽게 회수함에 따라 IMF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비록 부정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Off-shore부문과 On-shore 부문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는, 위 당시에 국내 대기업이 역외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여 외화를 도입하였는데 그 후 국내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Paper Company도 default(채무불이행사태)상태에 빠진 결과, 이에 따른 사후적인 구상관계를 정리하는 사건이 있다.

 

과거 Off-shore 부문에서 있었던 거래에 대하여, 지금 변호사로서 사후적으로 정확한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Off-shore가 법조인과도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좋은 예일 것이다.

 

Off-shore이든 On-shore이든 지금은 가족과 함께 상쾌한 바다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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