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엄격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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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엄격히 판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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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에 이어 사법ㆍ행정ㆍ외무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의 제1차시험이 그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 사법시험은 새로운 형식에 대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등 수험생들의 우려가 높았지만 막상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가 정치(精緻)하고 세련되게 출제돼 진짜 실력자를 가리겠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모두 변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수험생들은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제 수험생들은 첫 관문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하는 상황에 와 있다. 더욱이 행정ㆍ외무고시는 1차시험 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1차시험을 되돌아 볼 여유조차 없게 되었다. 이제는 1차시험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돼 버린 게 현실이다. 1차시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자칫 정신적 대공황에 빠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2차시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수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조언하고 있다. 또한 '체감 난이도'는 수험생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간발이즐(間髮而櫛: 사소한 일에 사로잡힘)은 금물이라며 철저한 2차시험 준비에 주력하라고 강조한다.

수험생들은 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도 논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령 등의 명백한 오류가 없는 이상 학설이나 이론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시험당국도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 엄밀하게 검토하되 신속히 최종정답을 확정, 공개해 수험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법무부가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최종정답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발표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올해는 중앙인사위원회도 '공지한 날짜'에 연연하기 보다 최종정답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공개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법무부도 지난해의 전례를 깨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사법시험에서는 '복수정답' 없이 정답가안이 최종정답으로 결정됐다. 행정·외무고시의 경우에도 기술직의 화학개론과 물리학개론에서 각 1문항씩 '정답없음'이 나왔지만 공직적경석평가(PSAT)에서는 한 문제도 '정답변경'없이 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됐다.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복수정답이 없어진 것은 일단 우리는 시험당국과 출제위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수정답의 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합격선에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한 두 문제의 복수정답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 한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조건 이의제기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

대법원도 전문분야의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자칫 수험생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활의 시위가 떠난 상태에서 수험생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복수정답이나 합격선 논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철저히 설정해 나가는 게 최종 합격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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