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시 2차 과락제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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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시 2차 과락제도는 적법"
  • 법률저널
  • 승인 2007.0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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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제도는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의 과락 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합격선을 넘는 평균 점수를 받고도 한 과목에서 40점에 못 미쳐 불합격한 이모(46)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432)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법률분야 중 한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방면의 법률분야에 고른 학식을 필요로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시험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득점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에서 과락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법시험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의 제2차시험 등 국가에서 주관하는 각종시험의 제2차시험의 과락점수와 비교할 때 특별히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으로 과락 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을 두고 과락점수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행정법과목의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낮고, 과락자의 비율은 높아서 종합적인 성적분포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행정법과목 채점위원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채점행위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과락제도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법시험 제2차시험 과락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과락제도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01년 6월 실시된 43회 사시 2차 시험에서 합격선(50.57점)보다 높은 평균 52.35점을 받았으나, 행정법에서 38.50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고 200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2004년 8월 고등법원에서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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