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방법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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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방법론-1
  • 법률저널
  • 승인 2007.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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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근 베리타스

 

-   초심자들을 향한 행정법 전공자의 입장에서 드리는 조언


Ⅰ. 합격을 위한 정도는 실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1.  실력 이외에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말자.


(1)  실력을 좌지우지 하는 첫걸음을 잘 떼자.
행정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실력 차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점수의 차이를 내 버리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시작과 그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법을 어느 정도로 정복하고 이해하는가, 깊이와 체계를 어떻게 다져 두는가, 그리고 어떤 교수님의 교재로 공부하고, 또한 어떤 강사님의 강의와 지도를 받는가 하는 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점수 차이로 연결됩니다. 작은 묘목으로만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곧고 크고 높고 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행정법 공부의 출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발부터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학급에서 일등을 차지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등수로 만족할 것인지 생각하여 보고, 목표를 높게 가진다면 그만큼 출발의 선택부터 깐깐해야 합니다.


(2) 초심자들에게 요구되는 사고 방식
행정법은 논리적인 논술형 시험과목으로서 인문사회과학의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분석과 표현과 논리를 찾아 답안지 위에 써 내는 작업이므로 소극적인 1차 공부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차 공부를 통하여 택일형 공부방법과 틀린 것을 찾아내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 소극적인 공부패턴을 버리셔야 합니다. 제대로 못 버리실 거라면 차라리 백지에서부터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차 행정법 공부는 자기를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며,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로 공부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되, 새로운 개념들을 자꾸 생각해 보고 또 반복되는 개념과 법리에 희열을 느껴 나가고, 문장을 거듭 거듭 되씹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개념 이해하기.
처음에 난생 처음 접하는 행정법 개념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막연한 이해보다는 교과서와 판례상의 사례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개념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해결과정을 되풀이 하다 보면 개념에 관한 효과적인 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위에 개념 노트를 만들어 교과서의 개념부분만 따로 정리하고 암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조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Ⅲ. 체계 잡기


1. 체계의 중요성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차 행정법 공부는 먼저 교과서의 큰 줄기들을 위주로 뼈대와 체계를 세워 가는 작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가지를 쳐 가는 작업인데, 그 세부적인 이해와 암기들이 철저한 ‘교과서 관련성’을 가지도록 공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학자들은 물론이고 행정법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수험생들도 실제 출제되는 행정법 사례문제들이나 단문형 문제들을 직면할 때 제대로 출제의도인 논점조차 잡아 내지 못하고, 논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풀어 낼 수 없는 현상은 행정법은 이러한 거시적인 공부와 미시적인 공부 두가지 모두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고도로 숙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
(1) 행정법은 독일과 프랑스의 방식에 따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법은 각론 특히 경찰법에서 태동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관련성은 어느 과목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각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론 문제가 나왔을 때 설사 모르는 것이 출제되었더라도 총론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2) 총론에 있어서는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행정작용은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행정권을 구체적으로 발동할 때 동원하는 정형적인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행정작용에는 허가나 특허, 인가 같은 행정행위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최근에 등장한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지도, 사실행위, 행정계획, 확약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면에서 요건을 지켜야만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치주의원칙상 법원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 제3자의 신뢰 등 관계되는 이해들을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게 되고 이러한 핵심이 들어오면 합격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국민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제도는 크게 항고소송과 손해배상소송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3) 행정법에서 권리구제는 항고소송과 손해전보제도로 대별됩니다. 항고소송을 통하여 국민들이 추구하는 바는 행정청에 의한 권리침해가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손해전보를 위한 소송에서는 피해금액만큼 금전으로 돌려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상 이러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실무에서도 대부분 취소소송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 지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대상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행정법 공부의 중요한 골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손해전보제도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적법하지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 데 대한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4) 행정법 각론에서는 정부부처의 권한과 조직에 관한 행정조직법, 공무원의 각종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공무원법, 경찰조직과 활동에 관한 경찰법,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인 실시와 통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현대 급부국가하에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급부행정법으로서 공물법,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용침해, 각종 보조를 위한 조성행정법, 세금문제와 관련된 조세행정법 , 공해와 소음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행정법 등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Ⅳ. 교재의 선택


1. 교과서 위주의 공부와 사례연습 교재의 활용에서 교재선택의 중요성

행정법은 독일의 개념법학에 의하여 고도로 일반화ㆍ추상화 되고, 이를 사례에 대입하여 수학공식처럼 풀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단계 작업으로서 체계가 없는 요약서 위주의 방식을 버리고, 교수님들의 기본서로 착실한 토대를 쌓아 두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교수님들의 기본서에는 이러한 체계와 흐름과 고뇌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법 공부를 완성하기 위한 공정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최근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행정법 대량과락이라는 엄청난 사태에서 이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실패를 개인적으로 반복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은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을 잘 파악하고 그 분들의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만큼 교과서의 선택이 어려운 과목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2. 구체적인 추천
(1) 교과서 
행정법 공부를 위해서는 교과서 한권, 사례 연습집 한권, 그리고 강사님들의 보충자료(프린트물)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로는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특강(박영사), 김남진ㆍ김연태 교수님의 행정법 Ⅰㆍ Ⅱ(법문사), 류지태 교수님의 행정법 신론(신영사), , 장태주 교수님의 행정법 개론 (현암사). ,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강의(박영사), ,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법강의, 김동희 교수님의 행정법 ⅠㆍⅡ(박영사) 등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교수님들의 기본서들 역시 필생의 역작들이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쓴 것이므로 모두 훌륭한 기본교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사례연습교재
사례연습 교재로는 김연태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연습(홍문사),  류지태 교수님의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연습(신조사), 김동희교수님의 행정법연습(박영사), 이재화변호사님의 행정법연습(문영사) 등이 훌륭합니다.


(3) 강사 보충자료
저의 ‘교수논제’를 비롯하여 여러 강사님들의 프린트물들을 최신 판례와 교수님들의 최신 논문들을 소개받는 면에 있어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보조교재는 교과서와 달리 참고용으로 보고 필요한 것만 정리하여 핵심만 교과서에 포스트 잇으로 정리하고 연습용으로만 사고력을 훈련한 뒤 덮어 두셔도 됩니다. 결국 최종 정리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입니다.


Ⅴ. 최신 판례 공부와 논문 공부
최근 국가고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실제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것은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범위를 조금 초과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들어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최신 교수님들의 논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 역시 강사님들의 역할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Ⅵ. 실전 연습 
1. 사례문제들을 다양하게 많이 풀어 보기
고민하고 생각하며 실제 답안지에 써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 다양한 교수사례와 판례사례를 놓고 논점을 추출한 뒤, 교과서의 관련대목들을 제목 위주로 써 보고, 이들을 배열하여 강약을 조절하는 훈련이라도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쓸 때에도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익숙해지셔야 하고, 목차를 달아서(Ⅰ 1 (1) 1) (가) (ⅰ)) 문장으로 법학적인 용어를 활용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행정법 공부를 처음 하신 물리학도 선배님이 행정법 2차 답안지에 3줄로 핵심만 요약하여 공식처럼 써서 제출하였던 재미난 해프닝이 생각이 납니다. 채점위원을 두 번 죽인 (?) 해프닝이었습니다.      


2.  사시 기출문제와 행시 기출문제, 입시기출문제 등의 활용
기출문제의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행시 수업의 단계를 높여 가면서 기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실제 사시ㆍ행시ㆍ입법고시ㆍ외시ㆍ변시ㆍ감정평가사ㆍ노무사 시험 등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보면서 공부방향을 확인하면서, 기출문제의 풀이를 교과서 진도별로 들으면서 공부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족보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차 공부의 공정에서 10%를 차지합니다.


Ⅵ. 강의의 활용 
1. 전체과정
학원강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순환강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교수님들의 교과서로 기본강의와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기초를 다진 뒤, 2단계인 사례강의 단계에서는 교수님들의 사례집으로,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는 교수출제 모의고사의 단계로 연결하여 실력을 완성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많은 고득점 수험생들의 공부코스였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과정과 기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2. 활용방법
공부하면서 노트에다가 직접 중요 목차나 개념, 학설 등을 요약해 두는 버릇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노트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칠판의 판서를 보면서 수업시간 마다 매일 매일 써 보는 것이 결국은 합격을 위한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교과서적 표현을 원용하여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개념과 학설 및 판례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업청취에 최대한 비중을 두셔야 합니다.


Ⅶ. 당부의 말씀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성취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두 달 테니스 레슨을 받았다고 해서 ‘테니스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당장 시합에서 훌륭한 경기운영을 하려고 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돕는 자만을 구원할 수 있도다.”라는 대사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가 구원을 얻는 대목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가슴 시리게 푸르른 청춘을 고시공부로 불사르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젊은 청년들에게 격려와 행운을 전합니다.

 

김정일 베리타스

 

1. 기본개념을 철저히 이해할 것

여러 수험생이 행정법을 어려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법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대하기 때문이다. 즉,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접해 보지 못한 법률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용어에 대하여 기존의 강의나 책에서는 별다른 설명없이(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 다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넘어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법학의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법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사실 일반적인 법대강의과정에서 행정법은 주로 3학년때 배우게 된다. 즉, 행정법은 1,2학년때 민법과 형법, 헌법 등을 통해 법학의 기본개념을 정립한 후 최종적으로 배우게 되는 매우 어려운 법과목이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확히 법학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행정법공부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법학의 기본개념을 정립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시중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행정법용어정리집 등을 살펴보면 차라리 기본개념 정립이 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결국, 이는 수험생들의 몫이 아닌 강사의 몫이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행정법강의를 처음 들을 때 기본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어야 하며 만약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질문을 해서 알아내야 한다(순간의 쪽팔림이 합격을 가져다 준다!).

 

2. 행정법은 차라리 하나의 수학이다! → 암기는 이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모든 법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은 극도의 논리정체성을 지닌 수학과 유사한 학문이다. 즉, 수학공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어려운 응용문제를 풀 수 있듯 행정법도 법학의 고유한 논리체계를 이해하여야만 어려운 응용문제를 풀 수 있다(그 고유한 논리체계는 강의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암기로는 문제를 맞힐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 전체를 암기하는 것 자체도 인간의 머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행정법의 몇 가지 공식을 이해한 후 그 논리체계내에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들면서도 의외의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맞출 수 있게 된다(정말 정말 강조드리지만 행정법 고유의 논리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암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길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행정법을 암기하려 하지 말고 수학공식과 유사한 논리체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여야만 행정법을 만점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가. 초보에게 맞는 강의를 듣자.
우선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아무런 법학적 지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만약 아무런 법학적 지식없이 행정법강의를 2~3번 들은 분들을 위한 강의를 듣게 된다면 강의시간에 무한정 밀려오는 잠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아무런 인내심이 강하더라도 앞에서 강사가 외국말하면서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잠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물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어떠한 수면제보다 휠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보자의 리걸마인드(법적 사고)을 키워주면서 행정법의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이다.

 

나. 이해위주의 공부를 하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행정법은 수학과 유사하므로 이해가 되어야만 암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용어 및 판례에 대한 이해위주로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선배나 강사에게 질문하여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나중에 이해하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시험장 직전에 ‘이 부분은 안 나올꺼야’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 판례를 공부하자.
판례는 행정법시험문제의 보고다. 즉, 판례를 정복하면 행정법은 거의 완벽하게 정복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는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판례결론의 암기는 현재 출제경향에 비추어 아무런 쓸모없는 노력에 불과하다.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동기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논리체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면서 공부하자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행정법 전체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언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야 한다. 즉 행정법의 고유한 논리체계에 접근하려면 행정법 전체의 뼈대를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한다.

 

마. 기본서 선택에 대하여
일단 교수님들이 저술한 교과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행정법전체에 대한 체계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독수가 늘어날 수 록 내공(?)이 쌓일 수 있다.


시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로는,
- 행정법개론, 장태주 저
- 행정법특강, 홍정선 저
-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 행정법신론, 류지태 저
- 행정법총론, 정하중 저
- 행정법I, 김남진, 김연태 공저
등이 있다. 이 중 본인이 서점에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책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위 기본서들은 모두 좋은 책이므로 자신이 선택한 기본서에 대해 불안감을 갖을 필요는 전혀 없다.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인터넷 등에 휩쓸려 기본서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험생활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기본서를 꾸준히 반복하여 보아야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기본서에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위해 위 교과서 중 어느 하나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부분 행정법강사들이 기본서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자료로 메워주므로 꼭 참고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분명히 행정법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그러나 법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체계의 정립만 있으면 행정법만큼 쉬운 과목도 없을 것이다. 실제 필자가 행정법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행정법 모두에 대해서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법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였기 때문이다.
자!  행정법의 이해를 통해 암기의 양을 대폭 줄여보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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