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시험장용 판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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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시험장용 판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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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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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시 1차 대비 시험장용 마무리 판례-헌법

황남기 한림법학원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 (병합))
 ①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통치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수의견 :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습헌법은 헌법개정 외에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⑤ 관습헌법도 헌법개정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⑥ 수도이전을 헌법개정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 침해이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
 ①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나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은 수도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상당수 행정기관들이 국가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위 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신행정수도법은 수도이전을 포함하나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수도 이전이나 수도 해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⑥ 국회가 입법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국민의 청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⑦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정당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2006. 3. 30. 2004헌마246)


4. 지방자치단체장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2006. 2. 23. 2005헌마403)
 ① 완화된 심사
 ② 이 사건 법률로 국민의 선거권이 직접 제한받지는 아니한다.
 ③ 피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5.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다. (2006. 5. 25. 2005헌바91)


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는 계약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2006. 3. 30. 2005헌마349)


7.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의 인격권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4헌마826)


8.  호주제(2005. 2. 3. 2001헌가9)
 ① 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허용
 ② 법원이 제청하지 아니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을 심판대상으로 함
 ③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9.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도록 하면서 父가 외국인인 때에 한해 母의 姓과 本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는 예외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허용 (2005. 12. 22. 2003헌가5?6)


10.  국가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① 헌법 제32조 제6항(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은 국가유공자의 가산점 제도의 근거이나 국가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제도의 근거는 아니다.
 ② 국가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부여는 헌법에 명시적 근거도 없이 헌법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아니나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③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여부는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된다.


11.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5헌마44)


12.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6헌마87)

13.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증권을 외국계 금융그룹에 매각 관련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2006. 2. 23. 2004헌마414)


14.  국립사범대학졸업자 국공립 중등교사우선임용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우선임용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2006. 3. 30. 2004헌마313)


15.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5조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2006. 3. 30. 2005헌마598)


16.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출신자 우선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교원에 임용되지 못한 자들 중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으로써 임용되지 않은 자들을 별도로 구제함에 있어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 재학생들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2006. 5. 25. 2005헌마715)


17.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5조 제4항은 과잉형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006. 4. 27. 2006헌가5)


18.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6. 4. 27. 2005헌바36)


19.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6. 5. 25. 2005헌바4)


20.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6. 6. 29. 2006헌가7)


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22.  양심적 병역거부(2004. 8. 26. 2002헌가1)
 ①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③ 한편,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의 교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양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④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곧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⑥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⑦ 국방의 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법익교량의 특수성 :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⑧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⑨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양심상 갈등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이자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법자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하는 양심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방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⑩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기본권행사의 강한 사회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더라도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
 ⑪ 입법자에 대한 권고 : 기속력 인정 ×


23.  국립대학교 총장선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006. 4. 27. 2005헌마1047?1048(병합))
 ① 대학자치의 주체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교수나 교수회가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므로 청구인들인 대학교 교수는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을 간선제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은 대학교수인 청구인들의 대학의 자율권 침해가 아니다
 ④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의 추천없이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⑥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4.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① 신문기업활동의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에 대해서도 완화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ㆍ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식ㆍ지분의 소유ㆍ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일간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등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고ㆍ공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다.
 ⑤ 1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 3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60% 이상인 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신문법 제17조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⑥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의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일방적인 보도와 정보의 제공으로 여론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상품시장의 독과점보다 그 폐해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신문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시장점유율을 일반 상품보다 하향 조정한 것은 신문의 자유 침해이다.
 ⑦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⑧ 일간신문사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⑨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가 아니다.
 ⑩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⑪ 언론중재법 시행 전의 언론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하는지 여부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5. 상공회의소는 사법인이고,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2006. 5. 25. 2004헌가1)


26. 자연공원 중 자연환경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부분과 자연공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2006. 1. 26. 2005헌바18)


27.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2006. 2. 23. 2004헌마19)


28.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100%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면서도, 3년 후 6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60%만 공제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세액공제는 해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비용으로만 공제해 주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분, 제2호 및 제4항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없다. (2006. 3. 30. 2003헌가11)


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 제36조(혼인가족생활에서의 평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재산권 침해이다. (2006. 4. 27. 2004헌가19)


30.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인당한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가산세 조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6. 4. 27. 2005헌바54)


31.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이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이다. (2006. 5. 25. 2005헌가17, 2006헌바17(병합))


32.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5헌바39)


3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본문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5헌바45)


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5헌마1167)


35.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등 조항들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 침해이다. (2006. 6. 29. 2002헌바80?87?88, 2003헌가22(병합))


36.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으로 정하였던 것을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전문단체’로 변경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2006. 1. 26. 2005헌마424)


3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재산권에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2006. 1. 26. 2005헌마424)


38. 숙박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을 하고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6. 2. 23. 2004헌마597)


39.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관한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에 관한 부분은 여관업을 하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6. 3. 30. 2005헌바110)


4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1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2006. 4. 27. 2005헌마997)


41.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이다.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42.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는 합리성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6. 4. 27. 2005헌마1190)


4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2006. 5. 25. 2004헌바12)


4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2006. 5. 25. 2005헌마11, 2006헌마314(병합))


45.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교육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2006. 6. 29. 2005헌가13)


46.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 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퉈야 한다.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47. 학교법인의 징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기보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48.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다.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49.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대학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하여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이다. (2006. 4. 27. 2005헌마1119)


50. 국공립교원의 징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는 행정심판이고, 재심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2006. 4. 27. 2005헌마1119)


51. 탄핵소추 발의시 법제사법위원회로의 부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는 임의적 절차이다.


52. 탄핵소추의 경우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하더라도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53. 대통령과 국회간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54.  탄핵소추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55.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서의 중립성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은 공선법 제9조에 위반된다.


56.  국회의원 후보자가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선법 제60조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57. 중선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된다.


58. 대통령이 신임을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59.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구조 내에서의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헌법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0.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61.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6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밝힐 수 없다 →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에서는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최근 헌재법 개정으로 모든 헌법재판에서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64.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006. 3. 30. 2003헌라2)


65.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할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의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06. 3. 30. 2003헌라2)


66.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함으로 아산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6. 3. 30. 2003헌라2)


67.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 대하여 한 통보행위 등의 조치가 업무연락 또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 등에 해당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 3. 30. 2005헌라1)


68.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된다. 이 경우 심판대상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위이다. (2006. 5. 25. 2005헌라4)


69.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으로 인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 권한이 침해된 날이란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일이 아니라 동 법률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된 날이 다. (2006. 5. 25. 2005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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