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Out'을 생각하며
상태바
'Work Out'을 생각하며
  • 한상영
  • 승인 2007.01.1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어떤 일을 잘 해결 해내어 빠져 나오다”, “군살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Work Out”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경제에 등장하게 된 것은 IMF 이후였다. IMF때 많은 기업들이 연쇄 부도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의 주도하에 부실기업들에 대하여 체질개선 내지는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업개선작업”을 “Work Out"이라는 용어로 통용하고 있었다.

 

최근에 휴대폰을 제조하는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 팬택계열 회사가 휴대폰시장의 경쟁심화로 경영압박을 받다가 결국 금융기관에 구조요청을 구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Work Out"을 신청하기 위한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법이 규정한 “Work Out"이 적용될 경우에는, 부실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여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3(즉, 75%)이 찬성결의하면 나머지 4분의1은 위 결의에 반대하더라도  4분의3이 결의하는 내용에 강제로 구속되어야 했다(위 법 제 27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그 결과, 부실기업은 반대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4분의3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기업개선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다수결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은 4분의3에 해당하는 다수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고는 있었다(위 법 제29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하지만 지금은 한시법인 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6. 12. 31.자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100%가 기업개선작업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을 기업개선약정에 구속시킬 수 있는 강제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팬택계열 기업은 박병엽 부회장이 채권자들에게 자구노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어서 다행히 채권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전체 채권금융기관 100%가 팬택계열 기업에 "Work Out"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1금융권에 속한 채권단들은 이미 “Work Out"실시를 합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금융권을 상대로 ”Work Out"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자금의 차입이 있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압박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소수의 채권자들이 만기도래된 채권을 원칙대로 행사할 경우 오랫동안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이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F의 후유증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부활하여 시행될 수 있을 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상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법원의 개입없이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보다 신속하게 부실기업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장점에 대하여는 계속 그 필요성이 제기될 것 같다.

 

그런데, 순전히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위 법상 "Work Out"약정에 강제 구속력을 받게 되는 대상기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위 법 제2조: 정의) 외국금융기관이나 일반 상거래채권자가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내금융기관만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당하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법원의 판단 없이 단지 4분의3의 자율적인 결의만으로 나머지 반대 채권자들의 법적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위 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Work Out"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보증채무의 부종성“ 문제이다. 법원이 강제로 개입하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이들 절차는 통합도산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통합되었는데, 이 법은 사실상 회사정리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어 화의절차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임)의 경우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감면이 있더라도 기업회생이라는 대의명분의 보호대상은 주채무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채무 감면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Work Out"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채무의 감면이 있게 되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게된다고 보고 있다.

 

간혹, 채권자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work Out"과 회사정리절차와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 감면후에도 보증인에 대하여 여전히 주채무 감면 이전의 본래 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Work Out"이 기업에만 적용되는 원리만은 아닐 것이다.  살다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Work Out"이 적용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당장은 어려움과 시련이 되겠지만 인생의 “Work Out"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 후에는,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