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52)-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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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52)-채상병 특검법
  • 신종범
  • 승인 2024.05.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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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작년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자 군이 수색작전에 나섰고, 수색작전 중 해병대 소속의 채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숨진 채 일병은 상병으로 추서되고,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당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하고, 급하게 작전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 또한 석연치 않게 전개되면서 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의혹에 휩싸였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고(故) 채상병 소속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에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러한 지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그대로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를 회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되다’는 취지로 격노를 했고,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와 특정인을 혐의에서 제외하는 데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러한 난맥상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함으로써 항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 등이 특정인을 혐의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고,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한 결과 그대로 이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군 부사관이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고(故) 채상병의 사망사건도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관할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갖게 되고,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한정되므로 군사법경찰관은 고(故) 채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고,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정당한 수사권의 주체로 수사를 하여 혐의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인 이첩단계에서부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는 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은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있었음에도 이첩 보류가 이루어지고, 이첩된 사건기록을 다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를 거쳐 혐의자가 축소된 채 경찰에 재이첩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故)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고(故)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말해왔다.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의 처리과정, 그와 관련된 수사과정, 국민들의 여론 등을 보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의 많은 의혹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아름다운 청년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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