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통과 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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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통과 새법률
  • 법률저널
  • 승인 2007.0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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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26
시행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여 그 결과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임.


이러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가 국회의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바, '국회법' 제22조의3에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및 조직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러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은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수요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하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을 담당함(제3조).
2. 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함(제4조제1항).
3. 국회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제5조).
4. 국회입법조사처에 보조기관으로 실장·국장 및 과장을 두며,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3항).
5.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제7조).
6.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음(제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시행일: 2007. 1.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함(제32조).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등으로 함(위원회 수정)(제35조의2 신설).
3. 교통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 함(제36조).
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이관 사업 중 본래의 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이 아닌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이관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구체화 함(위원회 수정)(제38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서 "국가가 귀속시킨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귀속재산을 현재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을 위하여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5년 12월에 이 법의 일부개정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광복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그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민간기금화한 바 있으나,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 기금에 귀속될 경우 기금의 공공성과 규모 및 운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함(제27조제2항 신설). 2.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독립운동가·독립운동사료 발굴사업 및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추가함(제28조 및 제30조).
3.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보훈처 업무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제41조제1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종류 중 영구제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으로써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2.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 제113조제1호 신설).
3.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제29조의2 및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4.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함(제77조제3항 및 제86조제3항).
5.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과목에는 법조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연수교육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제85조, 제117조제2항 신설).
6.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협의회에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정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88조 및 제89조,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신설).
7.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의4 내지 제89조의6 신설).
8.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완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의뢰인 등의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재청원권을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91조제1항제1호, 제92조의2,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5,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6 신설).
9.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의무만 존치함(제99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함.

 

■ 주요내용
1.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되 이 인사청문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봄(제65조의2제3항 신설).
2.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제65조의2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07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신설).
2.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함(제71조제2항).
3. 언론기관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제1항).
4. 정당은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제138조의2 신설).
5.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9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12-01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가액의 현실적합성을 위하여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부동산(건물·토지),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내역만 신고하고 가액은 재산총액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액을 신고토록 하여 재산총액에 반영하고 정기변동신고시에 가액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함(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4호 및 제6조의4 신설).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3.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에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도 포함됨을 명시함(제8조제5항).
4.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재산등록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거짓 소명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8조제13항 내지 제15항 신설, 제22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및 제30조제1항).
5.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신설).
6. 고지거부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함(제12조제4항).
7.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09-29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법권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임용자격이 요구되면서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반면,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엄정하게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 의하면 징계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법관 외에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징계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당해 법관이 재판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 재판에 대한 당사자 및 공공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 시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1.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2. 징계청구의 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8조).
3.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시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09-29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 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따라서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검사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근신과 중징계 및 경징계의 구분을 삭제함( 제3조).
2. 징계위원회 위원 중 3인을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제5조제1항).
3.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신설).
4.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단서 신설).
5. 징계청구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제25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일: 2006-09-08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안이유
징병검사에 있어 징병전담의사의 획득난을 해소하고, 신체등위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신체검사소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민간의사를 징병검사전문의사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며,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를 위해 전문 임상심리검사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징병검사시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가려내어 군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민간의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징병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1항제6호 신설).
2.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하고,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그 상태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3.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관련 기록내역·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제11조의2제1항 신설).
4. 누구든지 취득한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조의2제2항 및 제87조제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9-08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현행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50%에 미달하거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 여성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둠으로써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위원회 수정)(제49조제8항, 제52조제1항제2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9-08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2006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해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재해구호법」에 별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모금절차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1.「재해구호법」개정안 시행일정에 맞추어 재해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시행일을 2006년 9월 25일에서 2007년 9월 30일로 변경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2..「재해구호법」개정안을 시행하기 전까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은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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