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수사기관에 출두하려다 붙잡힌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2일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던 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구속기소된 정모(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직후 당황해 지방으로 달아났지만 이후 동생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할 의사를 밝히고 출두하기 위해 상경하다 서울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며 "이런 경우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가 야간이어서 검정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있었던 점 등도 감안해 법정최저형인 징역 5년을 두번 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