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피고인에도 형사소송비용 부담시킨다
상태바
법원, 유죄피고인에도 형사소송비용 부담시킨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2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증인요청 남발 제동

 

   소장 판사들이 민사재판처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해 기존 재판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4~6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윤남근, 김대웅, 김정원 판사는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왔다'며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이날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모(3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 고 판결했다.


  또 형사6단독 김정원 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형소법 186조는 “형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소송비용'을 ▲ 증인. 감정인.통 역인, 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 감정인, 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보수로 정하고 있다.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의 무리한 정식재판 청구나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증인 요청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대웅 판사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나 혐의를 자백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형사재판에서 형소법상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소송비용을 메워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