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다사다난했던 2006년 수험가 Hot 이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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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다사다난했던 2006년 수험가 Hot 이슈! (1)
  • 법률저널
  • 승인 2006.12.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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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도 공부하자! 원서접수 축소에 혼란

2. 공무원 개편 논의 본격화

3. 유공자 수혜자 범위 5%로 축소

4. 문제공개, 합격자 발표 단축은 언제쯤이나

5. 공무원 인기 못 말린다. 출원률 매년 증가

6. 합격이 우선이다. 교정적 특수 인기

7. 면접강화에 따른 찬반 공방 뜨거워

8. 문제는 공개안해도 이의제기는 많아

9. 9급 응시연령 놓고 헌재와 인권위 이견

10. 직렬통합, 직종축소 논의 활발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합격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한해였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잊고 싶은 한해였을 것이다. 말도 많고 변화도 많았던 올 한해를 수험가에서 논란이 된 핫이슈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




1.  “‘공고문’도 공부해야 한다” - 국가직 9급공채 추가접수 논란




인터넷 접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올 국가직 9급시험에서 원서접수기간 단축됐지만, 미처 접수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추가접수 요구가 거세였다. 하지만 원칙을 고수한 중앙인사위원회와 수험생간 첨예한 기 싸움은 결국 중앙인사위원회의 승리로 끝났다.


올해의 경우 인터넷 접수의 전면실시에 따른 접수기간 내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과거에는 공고 후 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10일 이상 접수하였으며 인터넷과 우편접수 등을 병행하였지만, 올해는 공고 후 일주일 만에 접수를 끝내는 바람에 원서제출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확고하게 원칙만을 내세우자 각종 언론사에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 특히 인터넷접수 첫 회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마킹 실수를 한 일부 수험생은 기계상의 오류도 주장, 논란을 빚었다.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수험생들은 잘못 마킹한 수험생들로 일반과 장애구분, 지역선택 등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수험생들 본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원서를 잘못 접수하다 실수했다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인터넷 접수의 수험생 의존도가 높아 올해부터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받고, 허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년보다 접수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수험생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금년부터는 인터넷으로만 원서 접수를 받았으며, 그 기간 또한 예년에 비해 짧은 5일로 제한을 했는데, 이는 작년의 9급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면서 “허수지원은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시험운영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금년의 경우 원서접수기간을 5일로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자 수가 18만 명을 훨씬 상회할 만큼 9급공채시험의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응시율은 매년 하향하고 있어 위원회로서는 준비된 수험생들에게 보다 나은 시험여건을 조성해 줌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접수기간 후 별도의 응시의사 철회기간을 정하여 원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험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서접수기간 또한 시험시간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서 접수 등 일정의 경우 매년 연초에 하던 것도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앞당겨 발표했다면서 수험생들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접수기간을 올해부터 단축했다는 부분에서도 시험일정 등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접수기간도 예년과 같아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빨리 합격해야지…” 공무원 시험 전면개편 추진

    채용시험 개편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PSAT 도입 끊이질 않아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사실상 전면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지난 2월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채용시험 개편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고등고시와 7, 9급 공채 등 공무원 채용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현행 시험의 타당도 평가와 문제유형, 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1948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온 학과 중심의 채용시험 제도가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채용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수험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고시 1차시험에 도입한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대한 평가를 거쳐 7, 9급 공채시험 등에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상황대처와 문제해결 등 역량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7급과 9급 면접시험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15분에서 20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PSAT의 확대는 고등고시의 도입 결과에 따른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후에 이루어지며, 과거 시험제도와 비교해 PSAT를 통해 선발된 인원들의 업무평가능력을 감안한 후 7, 9급 공채시험 등에의 확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면접의 경우는 상황대처․문제해결 등의 역량 평가를 위한 것으로 면접절차·질문 및 평가기준을 직무 관련 역량 위주로 표준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면접참여 확대, 면접 내실화를 위한 면접시간 연장이 주내용이다고 강조했다.







  3.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10%에서 5%로 축소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2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을 내렸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8월 17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을 입법예고하여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녀 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시험과목 중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페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평균합격률은 7급 28.2%, 9급 16.2%였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과 관련 보훈처는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은 대폭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관련 단체 및 해당수험생들의 반발이 크고, 일반 수험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앞으로 논란은 2007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점혜택 대상자인 한 수험생은 “가산점은 줄이고 수강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며, 유공자 관련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비판적인 수험생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수험생은 “5점은 적은 점수인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생계비 지원 등 다른 측면에서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통과가 무산돼 언제 실시될 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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