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관 조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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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경찰관 조기승진
  • 법률저널
  • 승인 2006.12.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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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법 일부 개정


내년부터 순경에서 경장으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근무기간이 줄어든다.


지난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순경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경장은 7년에서 6년으로, 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 일부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만 근무하면 근무기간에 따른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하위직 경찰관의 조기 승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는 경사 이하급 승진만 심사했지만 내년부터는 경사→경위 승진도 심사를 맡게 돼 일선서장의 지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승진후보자로 선정된 경찰관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징계 수위를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높였다.


이 같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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