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편, 공직 술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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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편, 공직 술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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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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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다양한 논의 검토단계로 확정된 거 없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게 만드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공무원연급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연금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은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50%까지 내려가지만 평균소득의 17%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의 개혁안이 법으로 확정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안과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방안을 복수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시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면 공무원 사회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인 연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에 시동이 걸리면 비슷한 구조인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제도의 변화도 예상되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급제도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일자 언론 보도 내용은 다양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면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현재 산하 전문위원회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안정화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을 심층 검토 중에 있는 단계로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재정 안정화 및 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개선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건의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부안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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