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국민도 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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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 국민도 잘 알아야
  • 김영준
  • 승인 2006.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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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 바람이 거세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들과 협상 중인 FTA(자유무역협정)들이 타결되면 우리 법률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변호사 강국들이 우리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날이 멀지 않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규모와 자금력, 경영 노하우에서 월등한 이들 나라의 변호사들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만 한다.


개방의 영향은 변호사들에게 가장 크겠지만 법률 서비스의 이용자는 기업과 국민이므로 국민도 직접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일반의 관심도는 아직 높지 않고 이 때문인지 법무부가 개방에 대비하여 입안 중인 외국법 자문사(諮問士)법안에도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시장개방의 취지는 국제거래가 주로 외국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이 국내의 ‘외국법 자문사’로부터 보다 편하게 양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국내 변호사의 전유물이던 외국법 사무를 외국법 자문사가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자격요건과 활동준칙을 정하며, 소비자보호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외국법 자문사는 자기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률과 국제법 관련 사무만을 취급할 수 있고 우리 법에는 관여할 수 없다. 변호사의 한마디는 의뢰인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법과 사회 환경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를 국내 변호사와 똑같이 대우하거나 국내법 사무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법률사무는 법이론 외에도 충분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모든 나라가 자격취득 후 일정한 기간 실무경력을 가진 자만을 외국법 자문사로 인정한다. 외국인 차별이나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이다.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하려면 적어도 직무상 행위에 관하여는 국내 변호사와 구별되는 명칭을 써야 할 것이다. '외국법 자문사'는 국제적 명칭인 'foreign legal consultant'를 번역한 용어이다. '미국 ○○주(州) 변호사'가 아닌 '외국법 자문사'로 부르게 하는 것도 다 소비자를 위한 일이다.


국내 변호사의 고용·동업을 금지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를 허용하면 외국 법률회사(로펌)들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국내법까지 취급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를 스카우트하거나 로펌을 인수하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토종 로펌의 몰락과 국부 유출은 차치하고라도 변호사의 경영방식이 외국식 논리에 따르게 되어 우리 국민이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상호 적응기간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을 확대해야 시장혼란과 국민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급격한 개방으로 독일의 토종 로펌이 대거 몰락한 것이나, 일본이 18년에 걸쳐 서서히 개방한 예를 참고해야 한다.


법률시장 개방을 국민경제에 유익하게 이용하려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적절히 보호할 법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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