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명 돼야 증권집단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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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명 돼야 증권집단소송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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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발표 내년 4월부터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기업체의 허위공시 등 5가지 위법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위해 소송제기 가능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하고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소송 제기대상은 유가증권 발행과정에서의 허위신고, 허위공시, 분식회계, 시세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5개로 제한하고 이 중 분식회계,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의경우 소송대상 기업의 자산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코스닥기업의 금융비리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자, 소 제기 전 3년간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진 자, 과거 1년간 피고측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소송 대리인이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할법원은 소송요건에 대해 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이나 피해자 신문과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며,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취하 등에 대해서도 허가권한을 갖게 된다.

 

  소 제기 시 인지액의 상한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한국증권거래소나 한국증권업협회에 통보, 일반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 받고 직무를 수행한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가신청서나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정소송이나 소송남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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