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 고의성 없으면 배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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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매 고의성 없으면 배임은 무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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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위탁없이 주식을 거래, 손실을 입혔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15일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와 성과급 등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모 증권사 직원 오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 또는 회사의 수수료 이익을 위해 고객에서 손해가 끼칠 줄 알면서 고의적 의도 또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임의매매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위탁없이 주식을 임의로 거래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거래에서 고객이나 대리인으로부터 주식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99년 12월 고객 김모씨 등 2명이 맡긴 1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2월 H주식회사 주식 1천주를 매수하는 등 같은 4월까지 모두 300여차례 걸쳐 주식을 임의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총 3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수수료 3천900여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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