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술을 팔았는데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해 술을 마셨다면 업주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내놓을 당시 성인들만 있었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며 “처음부터 청소년의 합석을 알고 있었거나 합석후 추가로 술을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해서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 99년 6월 식당에서 당시 16세이던 이모양 일행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