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손해배상소송 - 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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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사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손해배상소송 - 설경수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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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설경수 변호사를 인터뷰하였다.

 

 

▲ 지난 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소감은.
▽ 유감스럽다. 1, 2심이 모두 인정한 사실을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법률심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본인은 1문제 차로 불합격했지만 1, 2심에서 2문제가 잘못 채점된 것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이 사실조회에 답변한 대학교수 3명, 하급심 판사 6명 모두의 판단을 부정하면서 굳이 2문제 모두를 뒤집은 데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하고 천이백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 국가고시 불복소송이 사태를 이루고 국가의 인재선발기능이 혼란에 빠진 현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국가고시 소송'의 리딩 케이스인 본인의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고시생들의 남소를 막아보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앞으로의 대책은.
▽ 고법이 양심적으로 소신껏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고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만일 고법에서 패소하면 상고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

 

▲ 이번 판결이 사시40회 등 고시추가합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주는 영향은.
▽ 본인의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다른 사건들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이 본인의 사건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 '국가고시 공정성 감시운동본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중인지.
▽ 본인을 비롯한 여러 수험생들이 피눈물나는 법률적 투쟁을 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이의제기 수용, 정답재검토, 출제위원 연금, 선택과목의 불공정성 완화 등 몇 가지 국가고시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국가고시제도가 확립되도록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국제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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