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사실 있다해도 공익목적땐 처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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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사실 있다해도 공익목적땐 처벌 힘들어"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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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서성 대법관)는 9일 시의원들이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에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교사가 98년 7월 ‘조○○ 부산시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 책상에 앉아 소란을 피웠다’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으나 실제 조 의원은 교감 책상에 앉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사가 교감 책상에 앉아있던 시의원을 조 의원으로 착각했으나 조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교사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교사가 교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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