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채권회수위한 임차인에 경매 우선배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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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채권회수위한 임차인에 경매 우선배당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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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이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국모씨 소유 건물에 대한 선순위담보권자인 S보험사가 국씨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은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건물주인 국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도 하고 있었지만 이는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을때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경우엔 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5억2천여만원을 대출한 S보험사는 국씨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권씨 등 3명이 기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국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800만원씩 우선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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