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일요일 시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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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일요일 시행은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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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1차시험 시행일자 공고 위헌확인 기각
(2001. 9. 27 2000헌마1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달 27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의 공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시험일자를 일요일로 한 피청구인의 위 공고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권, 휴식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법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예배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이 신봉하는 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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