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속세 평가방법 대통령령 위임 위헌
상태바
헌재, 상속세 평가방법 대통령령 위임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 9. 27 2001헌가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7일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옛 상속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을 뿐 대통령령 제정자가 따라야할 아무런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문제의 상속세법 조항은 지난 94년 개정되면서 위헌소지가 제거돼 이번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모씨 등은 91년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에 대해 당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율 등에 근거,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자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문제 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지난 3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