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한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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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한글화 시급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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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어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맞춰야
소송용어뿐 아니라 교과서도 한글화 필요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관한규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법률 제목을 읽다 보면 숨이 찬다. 단어사이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3개 이상, 많게는 수십개 단어의 조합으로 이뤄진 글이 한 칸의 여백도 없이 빽빽하게 붙어 있다.
법률 제목들을 모두 붙여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제처 담당자는 “정확한 표기를 필요로 하는 전문용어를 띄어쓰게 되면 문장 속에서 오히려 헷갈리기 쉽고 차지하는 분량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53년 법령을 처음 만들 당시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법을 그대로 따랐고 그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져오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의 한글화 표기 운동이 진행되고 실제로 한글로 작성된 법원서류가 일반화되면서 법률 제목도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도 지난 3월부터 민사소송의 한글화 운동을 본격 추진중이다.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라는 뜻의 ‘소외’나 ‘신청외’, ‘금원’, ‘∼법 소정의’,‘완제일’ 등은 대표적인 예. 즉 ‘민법소정의 연 5푼’ 대신 ‘연 5%’나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소장송달일’ 등으로 쓰자는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다’, ‘갑과 을과의 사이의 계약’같은 상투적이거나 일본어식 문투의 잔재에 대해서는 ‘∼하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라는 표현도 제시했다.


숫자나 부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가 금 123,450,000원 →시가 1억2345만원’,‘100 평방미터 →100㎡’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소송비용중 25%는...또는 소송비용중 `은...’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 판결문은 논리적으로 뛰어나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는 물론 법관이 작성하기도 쉽지 않아 자칫 충실한 변론이 소홀해질 우려마저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위해서도 쉽고 간편한 방향으로 판결문 작성법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과 법제처의 노력만으로 법률용어의 한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현재 법대생이나 일반인들이 보고있는 각종 법률교재의 대부분이 기존의 용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용어를 한글로 하면 너무 길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부 교수들의 한글화된 법률교과서를 보면 꼭 길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통해 친숙한 법률문화의 육성이 아쉬운 시점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서구 법률문화의 유입이 염려되는 가운데 우리 법률용어의 생성이 아쉽다.
법조인들은 “읽기 어려울 정도로 긴 법명은 실제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 데다가 전문용어는 붙여서 하나의 ‘블록’으로 사용해야 쓰기 편리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법률제목과 법률용어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특수계층‘글자들의 모임’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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