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렬 시험과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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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렬 시험과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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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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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엔 종전과목…2008년부터 시행




2007년부터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보호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 임용후 예정업무를 고려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된 시험과목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지만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및 7급 공채의 경우 제1차시험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등으로 현행과 같다. 제2차시험은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으로 통합된다. 8급 및 9급 공채도 제1차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현행과 같고, 제2차시험은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으로 변경된다.




◇ 보호직렬 임용시험 과목표 ◇



















































 


현 행


개 정(2008년부터)


계급


시험과목


직렬


소년보호


보호관찰


보  호


직류


소년보호


보호관찰


보  호


6



7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좌 동


좌 동


제2차


필수


헌법, 교육학, 심리학, 형사정책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8



9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좌 동


좌 동


제2차


필수


교육학개론, 형사정책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부 칙〉

 제2조(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 임용후 예정업무를 고려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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