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부서에서도 ‘여성파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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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부서에서도 ‘여성파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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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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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소인 등과 치열한 입씨름을 하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수사관실과 검사실 등 최일선에 여성 수사관들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비수사ㆍ수사 부서 순환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성 검찰수사관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로 예정된 일반직 인사 때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 총무, 경리, 공판, 민원 등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6∼9급 여성 수사관들의 일선 현장 근무가 부쩍 늘어나게 됐다. 이번 지침은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우리도 수사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검찰이 올해 초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부서를 기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응답자의 53%가 `수사부서를 지원하겠다'고 답했고 28%는 `수사부서에 배치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부서 기피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현재 전국 검찰에 근무하는 6∼9급 여성 수사관은 총 379명이고 16%인 61명만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순환근무 인사가 이뤄지면 당장 다음달부터 수사 부서 여성 근무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장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검찰은 리더십 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 등 능력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연수원의 여성범죄수사교육과정을 늘리고 여성들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권장하기로 했다.


 


또 남성 수사관들에게 집중됐던 해외연수ㆍ국외출장ㆍ파견 등 장ㆍ단기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지도단속업무에도 남녀 수사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찰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수사관에게는 건강이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수사부서 배치를 피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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