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변리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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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변리사회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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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분리 체계자구심사 전담…심사 기간 30일 명시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에도 책임 있는 노력 다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15일 발의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 자구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19일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법사위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 현장.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19일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법사위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 현장.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이나 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못지 않은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사위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사례가 많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이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꾸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되고 상임위의 심사 경과 및 주요 쟁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또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법사위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가 민의와 동떨어지니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고 선진적인 국회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법사위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사례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관련 법안을 들며 “관련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3번이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번번이 법사위에서 막혀 폐기됐고 현재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가 국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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