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55)-김준혁, 성도착증인가 여성혐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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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55)-김준혁, 성도착증인가 여성혐오인가?
  • 강신업
  • 승인 2024.04.05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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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김준혁, 이번 총선 전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어디 어디 교수라고도 하고 무슨 역사학자라고도 하는데 필자가 견문이 적은 탓인지 내겐 무척이나 생경한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요즘 연일 신문 지상을 달구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과거에 했다는 발언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김준혁이 출연한 ‘김용민 TV’의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일본군인 박정희> 편 영상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하고 (‘박 전 대통령이 문경초등학교 선생 할 때도 학생하고’란 김용민의 질문에) 나이 먹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의 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라고 발언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이 들끓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 씨가 김준혁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필자가 고소대리인을 맡았다. 김병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1905∼1946)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그런데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 그가 해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게 더 가관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술 더 떠 그는 “자신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알려진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며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성(性)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위안부의 성관계 발언’은 비단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만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그 유족들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다. 그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나 그 유족들마저 김준혁의 사퇴를 촉구하고 그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준혁의 성적 망언과 역사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준혁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박사가 이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했다”라고 발언했다. 이 말로 이화여대와 이화여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김준혁을 성토하고 나섰다. 김준혁은 또 과거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불러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에게 비유하기도 했다.

김준혁의 잦은 ‘성적 발언’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김준혁은 역사 운운하지만, 그의 발언은 전혀 역사적 의미의 발언이 아니다. 오히려 성도착증과 여성혐오에 가깝다. 성도착증은 성적 행동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또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성도착증 환자들은 보통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성적 행동들을 하면서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도착증 중에서도 가학증은 특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굴욕을 행사하면서 이를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행동을 하는데 김준혁의 행동이 여기에 가까워 보인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 멸시, 뿌리 깊은 편견을 뜻하는데 보통 성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김준혁이 유난히 성적 발언을 많이 하고 심지어 ‘스와핑’이라는 말까지 공적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성에 매몰되어 있고 비정상적 성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코인에 도취 되어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처럼 국회의사당 안에 앉아 포르노물을 보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국민에게 본이 안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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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4-04-05 21:50:39
더듬어범죄당 아니랄까봐 딱 걸맞는 인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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