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거래 유무죄, 특금법상 위법 요건 명확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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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거래 유무죄, 특금법상 위법 요건 명확히 따져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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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올리는 것을 '재정거래(arbitrage)'라고 한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의 가격을 비교하여 국내 가격이 비싸면 일종의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가상자산과 원화(KRW)간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거래 방식이나 형태, 유형 등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 피고인 A씨 등 16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다수의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해외로 송금한 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수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한다면 거래구조나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시중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김혜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A씨 등의 행동은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 구별된다”고 주장했고,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의무가 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재확립하였다. 이러한 법리 구상을 통해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16명의 피고인 중 총책으로 지명된 피고인을 포함하여 8명을 변호하여, 전원 무죄라는 결과를 얻었다.
 

김혜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에 불과한 점,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 담당자가 제출된 거짓 증빙자료만을 믿고 피고인들의 신청을 수용했으므로, A씨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김혜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시세차익 관련 사건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성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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