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서울변호사회의 국회의원 대상 순금 열쇠 수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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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서울변호사회의 국회의원 대상 순금 열쇠 수여 부적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2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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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다수가 법사위 전·현직 위원, 대가성 의심”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 수호 말고 국민 편익 바라봐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에게 순금 열쇠를 수여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의 국회의원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하며 부상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6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수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시상했으며 회원 추천을 고려해 선정하되 정치적 색채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 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것을 금지(제8조 제2항)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벌의 예외(제8조 제3항)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순금 열쇠 수여가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두고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이익단체인 변호사단체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가의 기념품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7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순금 열쇠 수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순금 열쇠를 받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법사위 전·현직 위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안이 기업은 물론 과학기술계가 20여 년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처리 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심사할 법안과 이해 충돌되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해당 법안 심사를 회피하고 법사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해 공정한 법안 심사를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등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이 심판 등 행정소송에 한정된다며 축소 해석하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를 반영해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2022년 5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2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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