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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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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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국가 국적자라도 신용도 등 최소 절차 거쳐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및 해당 금융사에 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위험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는 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외국 국적자가 모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차별행위”라며 제기한 진정을 이같이 판단하고 관련 기관과 은행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의 A국적자 a씨는 S금고지점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국적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의 배우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지점금고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A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부당하고 봤다.

위원회는 “피해자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되고, A금고에 부여된 공익적 역할 또한 감안하면 경영의 자유에 대한 큰 폭의 제한이 허용된다”며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진정지점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도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전달·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또 S금고 중앙회장과 지점금고에도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 제3호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S금고 중앙회장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각 금고에 알리고, 교육·자문·감독 시 안내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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