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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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변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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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기준 상한 1110만원→1375만원 상향
“물가 수준 맞는 최소 생계 보장하기 위한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향후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면제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월분’인 1,37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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