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포괄적 차별 금지 ‘평등법’ 입법 추진...종교계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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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괄적 차별 금지 ‘평등법’ 입법 추진...종교계와 소통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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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종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의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차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에는 다양한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첩돼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장치라는 것이다. 법제처가 수많은 행정 관련 개별법에 관한 포괄적 법률로서 「행정기본법」을 숱한 연구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제정해 2021년 3월 시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 인권위 제공

나아가, 2006년 성차별금지법 등의 개별법을 ‘평등법’으로 통합한 영국, ‘일반평등대우법’이라는 포괄적 법률을 두고 있는 독일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점차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적으로도 2006년 7월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2007년~2013년에 7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 됐으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마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종교계 일부의 입법 반대 목소리도 지속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의 취지와 주요 경과 등을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의 자문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나상호 교무(원불교 교정원장) △이용훈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용덕 교령 대행(천도교 교령 대행) △최종수 관장(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이날 간담회는 평등법에 대한 종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와 협조, 공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그동안 평등법 입법과 관련해 불교계 등은 인권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들어 평등법 제정에 긍정적, 적극적이었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에서는 동성애 허용 등은 성경적 가치관과 창조질서 등에 위배된다며 부정적,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5월에 있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에 제출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 내용을 심의한 결과, 보고서에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이는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이며,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주요 법안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가벼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염원과 한국 인권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20년 간 여러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반하는 인권위원들의 주장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것은 분노할 일”이라며 “일부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성인지감수성의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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