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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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해도 될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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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5부터 국민생각함에서 통행 여부 의견 수렴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25일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생각함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한다.

도로교통법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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