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생에 일방적 아침운동 강요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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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기숙사생에 일방적 아침운동 강요는 인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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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강요 중단 및 규정 개정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A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지난 4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학생은 학교가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사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자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학교는 “원래는 필수과정으로 40분 구보 형태의 아침 점호와 운동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비록 학생들의 생활습관 함양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즉, 학교가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A 학교장에게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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