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변호사회 “성범죄 변호, 과도한 비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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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변호사회 “성범죄 변호, 과도한 비난은 부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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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헌법상 직무를 매도하는 행위” 우려 표명

22일, 성폭력 피고인을 변호한 일로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한 변호사단체가 우려하고 나섰다.

공직에 출마한 변호사가 과거 수임한 사건을 이유로 지탄을 받던 끝에 후보직을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칫 변호를 받을 권리와 변론권 침해가 짙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미래변호사회(회장 안병희, 이하 '미래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기해,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가 과거 변호한 피고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변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에도 주목했다. 마땅히 변호사라면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변호사회는 “과거에도 변호사가 특정사건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정무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서 사임하는 등의 문제는 반복돼 왔다”면서 “이러한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도돌이표처럼 변호사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특정사건에 대한 수임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선한 지성인으로서 보호받고,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범죄자를 비호해 풀어주려는 것으로 왜곡하는 사태는 필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의 변론 행위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그 죄질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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