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휴직·양육 공무원에 승진·평가 등 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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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휴직·양육 공무원에 승진·평가 등 우대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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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수당 상향, 임대APT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
민간 확산 유도...인사처 등에 저출산 대책으로 개선안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1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및 공무원의 90.7%가 육아휴직 또는 양육 중인 공무원이 업무 복귀 시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공무원의 26.8%가 실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특히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0%), 근무평정(18.5%)에서의 불이익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과연 누가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돼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의 이 같은 우선적 제도개선은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이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 권익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 권익위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도록 했다.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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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하여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른 혼란도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현장에서의 불만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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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복지 분야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넷째, 양육환경 분야다. 국민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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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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